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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소송중인 배우자 직장에 접근금지가처분 인용되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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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는 부부갈등을 겪다가 남편은 가출해 아내와 별거하였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내는 이혼기각을 구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남편의 직장을 찾아갔다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회사 로비에서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을 남편의 직장동료 몇 명이 봤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하였다.

 

이에 아내는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관계회복이 어렵게 된다. 또한 회사 로비에서 소리 지른 건 우발적인 행동이었을 뿐이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직장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남편의 행실을 고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 남편의 평판이 저하된 사실이 분명하고, 접근금지 범위를 남편의 회사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아내가 남편과 관계회복을 위해 다른 장소에서 만나거나 연락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고, 또한 아내가 또다시 남편의 직장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남편의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해 아내의 주장을 기각하고, 남편 사무실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시켰다.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은 단순히 불편한 사람이 찾아와 불안하다는 과거형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자신에게 회복될 수 없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반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는 과거형 즉 1회성으로 끝났고, 다시 찾아갈 이유가 없다고 항변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보다 재발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거나 소명해야한다. 이를테면 신청인을 상대로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다시 찾아갈 이유가 없다. 신청인 주거지, 직장과 자신의 주거지가 멀어 다시 찾아갈 이유가 없다. 신청인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생각없고, 다시 찾아갈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게 좋다.

 

결국 법원은 접근금지가처분 대상자가 신청인의 집이나 직장을 여러 차례 찾아갔거나 향후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부족할 경우, 접근을 금지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나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할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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