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신청은 미리 할 수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수령 나이가 도달했을 때 공단은 이를 분할해 지급한다.
그런데 분할하는 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전체의 1/2이 아니라 법률상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를테면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하기 이전부터 직장을 다니며 납입한 기간의 연금액, 이혼 이후 추가로 납입한 기간은 제외한다.
그리고 법률상 혼인기간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부부처럼 동거하며 생활한 기간만 해당하고, 부부갈등으로 별거, 가출한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한가지 사례를 보자
원고와 피고는 1995년 결혼하였는데, 부부갈등을 겪다가 1999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00년 두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07년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신고하여 동거하며 살다가 2019년 피고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2019년 이혼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1996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연금 가입하여 연금을 납입하였고, 2015년 노령연금 수령권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0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신청하였고, 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을 <주민등록 전입-직권말소일 기준>으로 정해 분할연금을 산정 해 원고에게 연금액변경처분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공단의 결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분할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 선고했다.
- 1995년 혼인신고
- 1999년 피고 가출 OO시에서 살았는데 그 곳에 전입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 집에 귀가하였다가 다시 가출하였다.
- 2000년 이혼했다
- 2007년 재결합했다
- 피고는 2009년 가출하였고, 2010년 짐을 챙겨 그때부터 별거하였다. 다만 따로 지낸 곳에 전입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1년에서야 살던 곳에 전입신고해 원고와 주소지를 달리했다.
- 2019년 두사람은 다시 이혼했다.
공단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달리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만 혼인기간에서 제외했지만, 위와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가출했던 기간만큼 혼인기간에서 제외해야하는데 공단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연금액 변경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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