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와 여자는 결혼한지 20년 넘어가는 부부이다. 그리고 남자의 여동생도 결혼해 명절, 부모님 생신때 자주 교류하였다. 특히 여동생의 남편 즉 매제는 활달한 성격이라 처가 일에 적극 나섰고, 가족여행이나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며 가족간 연락을 도맡았다.
그런 이유로 매제가 자신의 아내와 자주 연락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한편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는 여러 사정이 있어 원만하지 않았고, 부부싸움하는 날도 많았다. 그런 날이면 여자는 가까이 사는 여동생 부부에게 연락했고, 여동생의 남편이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남자는 우연히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를 발견하였는데, 임차인이 아내이었다. 혹시 하는 마음에 그 오피스텔에 가보니 아내와 매제가 수시로 출입하였고,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두 사람은 오피스텔을 마련 해 그 오피스텔에서 따로 만나 식사를 하고 함께 머물며 성관계도 하였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여동생의 남편, 매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남자와 매제 사이 몸싸움은 생략한다).
그런데 아내와 여동생 남편의 불륜은 거의 불륜드라마 ‘사랑과전쟁’에서나 볼 수 있는 막장 상황인데 위자료는 생각보다 적다. 그 이유는 우선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가 당시 원만하지 않았다. 즉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남자의 귀책사유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데, 전후 사정도 위자료 산정할 때 감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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