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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직장동호회 활동하던 여직원에게 연애 감정, 가출, 이혼 요구하는 남편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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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는 결혼한지 8년 정도된 부부로 5, 7살된 자녀가 있다. 남자는 직장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였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C를 자주 만났다. 두 사람은 부서는 달랐지만 관심사가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해 자주 연락하며 지내다가 직장동료 관계를 넘는 연애감정이 생겨 교제(불륜)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지자 여자는 의심하게 되었고, 그러다 남편과 같은 직장 다니는 C가 내연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C를 찾아가 남편과 관계를 추궁하였고, 남편과 관계단절을 요구했다. C도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한편 아내는 C에게 자신을 만난 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C도 이를 약속하며 남자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C의 갑작스런 변화에 남자는 그 이유를 물었고, 그러다 아내와 C가 만난 것을 알았다.

 

남자는 아내에게 자기한테 얘기하면 되지 왜 여직원을 만났냐며 오히려 소리를 질렀고, 그대로 가출해 이혼을 요구했다. 여자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자 남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아내는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둘 사이 부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재판 과정에서 C는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본인 주관적인 생각일 뿐 원고부부는 평범한 부부사이였고, 오히려 C와 부정행위로 급속하게 부부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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