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와 B는 부부이다. 그런데 남편 B는 여러 이유로 아내 A와 갈등을 겪다가 2022년 4월부터 자주 외박하였고, 아내가 집에 오라고 해도 안들어간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내는 2022년 7월 어느 날 남편에게 바람났냐고 묻자 남편은 그런거 아니다. 그냥 힘들어서 그렇다고 했다.
한편 C는 B의 직장동료였다가 2022년 7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무렵 B는 C에게 요즘 무슨 고민 있냐고 묻자 B는 전처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렇게 B는 여러차례 이혼했다고 말하였고, C는 그대로 믿고 교제를 계속하였다.
그러다 2022년 10월 무렵 C는 아내 A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A가 자신의 회사로 찾아와 B와 관계를 추궁했다. 이에 C는 B에게 이혼했다는데 왜 전처가 날 찾아오냐고 항의했고, 그제야 B는 이혼하자고 했는데 아내가 동의하지 않아 가출했고,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 거짓말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C는 B와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지 않았다. 그런데 B는 이미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 상태였고, 얼마 후 C는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 B는 여러차례 피고C에게 이혼했다고 말했고, 전처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2) C는 B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했다. 한편 원고 A는 남편 B 자동차에 카시트가 있어 유부남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카시트는 어린 자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유부남을 뜻하지 않는다. 즉 이혼하고 어린 자녀를 키울 수 있다.
원고는 남편 B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유부남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카톡 프로필에는 B와 자녀가 찍은 사진만 있을 뿐 A와 함께 찍은 사진은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 보더라도 피고가 B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B가 이혼남으로 알고 교제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만 있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원고는 교제하는 남자가 이혼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교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남녀 사이에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 그것이 고의 내지 중과실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거나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B가 이혼남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하고, 기혼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에게] 남녀가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시작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직장에 다녔더라도 결혼여부, 자녀유무까지 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교제하던 사람이 아직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이에 대해 곧바로 항의하고, 관계단절해야 한다. 그 사람이 정말 좋다면 호적정리 후 만나자. 특히 이혼소송중이다. 협의이혼중이다....라고 하면 멀리하자. 남의 가정 깨는 상간남, 상간녀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면 적어도 이혼절차 마무리 하고 만나도 늦지 않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 [배너광고] , [파워링크] 클릭 해 주세요. 꾸욱~~~
보다 충실하게 자료조사하고, 현실적인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하시면 블로그 프로필 참고하시거나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
'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내가 졸혼하자더니 남친생겼다네요. 이거 불륜이죠? (0) | 2023.04.02 |
|---|---|
| 친자가 아닌 경우 아내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0) | 2023.04.02 |
| 베트남 여성과 한국남성 이혼, 자녀양육권은 누구에게? (0) | 2023.03.19 |
| 직장동호회 활동하던 여직원에게 연애 감정, 가출, 이혼 요구하는 남편 (0) | 2023.03.17 |
| 아내가 여동생 남편(매제)과 불륜? 사랑과 전쟁 시즌3냐? (0) |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