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둘째를 낳았는데, 커가면서 점점 나를 닮은 것 같지 않다. 특히 첫째와 외모,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했을 무렵 걸리는게 있다. 아내가 외도한 것 같다. 만약 아내가 외도로 둘째를 임신해 놓고 내 아이라고 거짓말 해 호적에 올렸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만약 사실이더라도 아내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렵고, 다만 아내의 외도는 이혼사유이다.
친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뜻하는 단어로, 혼인한 부모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또한 혼인하기 전에 태어난 자녀라도 부모가 혼인하면 마찬가지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를 법률용어로 친생자라고 한다. 참고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이후,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남편이 해외출장, 교도소,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감, 병원 입원 등 현실적으로 임신하기 어려운 시기에 아내가 임신했다거나 또는 남편과 동거하지만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어 유전자검사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친자여부를 확인하거나 이혼사건에 증거로 사용하려면 아빠, 자녀가 함께 검사소를 방문해 검사소 직원이 검체를 직접 체취하고, 본인확인 절차(보통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 자녀는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한다. 만약 방문이 어려울 경우 출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검사가능한 검체는 혈액, 머리카락, 구강세포, 타액, 혈흔, 칫솔, 손톱, 껌, 담배꽁초 등이 대표적이다.
검사결과지에는 의뢰인 이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별 및 검사결과가 표시되고, 검체를 체취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첨부된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로 검사하고, 발급된 유전자검사결과지에 [AAA와 BBB는 0개 유전자가 불일치하여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으로 기재된다면, 이를 근거로 아내와 이혼을 하든, 내 자녀가 아니라는 취지의 친생부인 소송의 증거로도 쓸 수 있다.
유전자 검사비용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30만원 전후(2명 기준)이고, 출장비도 10만원 전후로 보면 된다(단, 출장검사 여부는 기관마다 다르다).
한편 유전자 검사는 배우자에게 동의받지 않고 검사할 수 있지만, 친자확인검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친자확인 검사를 했는데 남편의 친자로 확인되거나 친자확인검사 한 것을 아내가 나중에 알았다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친자확인검사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부부갈등이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고, 적어도 아내가 반대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이유는 된다. 물론 결과는 재판에서 다퉈 봐야 알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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