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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라진 외국인 아내, 이혼, 한국 국적취득 가능할까?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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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결혼 후 입국 해 외국인등록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간이귀화절차를 거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즉 결혼비자(F-6)를 가진 외국인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귀화절차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하거나 혼인파탄이 된 경우 어떻게 될까?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혼한 외국인배우자는 일정한 조건이 될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국적법 제6조 2항 3호에서 규정한 것처럼 이혼의 사유가 전적으로 한국인에게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한국인이 어떤 잘못을 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이고, 외국인 배우자는 피해자라는 취지의 이혼판결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특히 일부 결혼브로커는 결혼 후 2년이 되지 않은 외국인배우자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방법으로 위 국적법 제6조 제2항 3호 규정을 악용하는데, 이를 위해 일부러 부부싸움을 해 경찰을 부르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 행위를 촬영하거나 녹음해 혼인파탄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기도 한다.

 

이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간이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1. 귀화허가신청서
  2. 이혼판결문(반드시 한국인이 파탄책임자이어야 함)+이혼사유서
  3. 외국인배우자 여권
  4. 외국인등록증
  5. 외국인배우자가 자기 본국에서 사용하던 신분증
  6. 재산증빙자료(3천만원 이상)
  7. 본국범죄경력증명서
  8. 귀화시험(필기시험 3회제한, 면접시험 2회 제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중 외국에서 발행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을 첨부한다.

 

한편 한국인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는 이혼판결문에 기초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배우자는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한국인이 된다. 그리고 이혼한 후 2년이 지나면 새로 외국인과 재혼할 수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외국인과 외국인 결혼이지만 법적으로는 (과거 외국인이었다가 한국인과 이혼 후 한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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