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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주말부부 5년차, 성병 옮긴 남편...이혼가능한가?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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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뉴스가 있다.

남편이 직장문제로 지방에 근무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냈는데, 그 기간이 5년이 지났다. 주말부부로 지내는 동안 남편은 한달에 한번정도 집에와 1박2일을 보내고 다시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갔고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지방근무를 접고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절했다. 남편의 외도를 더욱 확신했지만 그렇다고 외도 증거도 없었다.

 

결국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였다. 물론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는 간접적인 정황만 확인된다면, 배우자의 외도이며 이는 이혼사유가 된다. 또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회사일을 핑계로 집에 오지 않거나 가사와 육아를 모두 아내에게만 맡긴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즉 장기간 주말부부를 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이또한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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