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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런 내용의 뉴스를 봤다.
결혼한지 3개월 된 부인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봤다. 그런데 남편이 낯선여자에게 "귀엽다","데이트하고 싶다"고 보낸 메시지도 있었고, 음담패설에 가까운 메시지도 있었다. 남편을 추궁하자 실제로 데이트한 건 아니다라고 하며 뻔뻔스럽게 나왔고, 시댁도 '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며 오히려 두둔하며 넘어가라고 했다. 아내는 아직 혼인신고 하지 않아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싶어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갈등이 심해져 헤어진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거의 없을 것이고, 오히려 결혼과정에서 아내가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실혼파기 즉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다만 결혼기간이 짧아서 위자료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한편 남편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여자를 상대로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그 여자가 남편이 결혼한 유부남인지 알았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혼한 것을 알았다면 상간녀가 맞지만, 만약 몰랐다면 미혼남성과 '썸'타는 여자일뿐이다. 후자일 경우 상간녀 소송할 수 없고,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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