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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하기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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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면서 집이나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같은 실질적인 재산은 분할하면서 국민연금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선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자

1)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

2)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3) 전배우자가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는지

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후 상대방이 받는 연금의 일부를 분할청구 할 수 있다. 특히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과정에서 연금분할에 대해 정하지 않을 경우 이혼 후 상대방은 분할연금청구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 (현재기준) 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1952년 / 분할연금신청 연령 60세

1953~1956 / 61세

1957~1960 / 62세

1961~1964 / 63세

1965~1968 / 64세

1969~ / 65세

위 1번과 3번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간혹 2번 혼인기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혼인기간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법률상 혼인기간’만 인정하고,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제외된다. 그런데 여느 부부처럼 동거하면서 생활했는지, 부부갈등으로 별거했는지 국민연금공단은 알 수 없다. 즉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했는지는 개별사안으로 공단이 임의로 조사하거나 검증하기도 어려우니 협의이혼할 때 서로의 연금은 각자 수령하고 상대방에 대한 분할연금은 0원으로 한다...처럼 문서화하는게 좋다. 만약 재판상 이혼이라면 재판중에 혼인파탄시점을 특정하는게 좋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한 기간은 제외되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단은 부부생활까지 알 수 없으므로 어느 한쪽이 분할연금신청한다면 결국 법적 다툼이 될 수 밖에 없다.

몇가지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A와 B는 결혼한지 3년만에 부부갈등을 겪다가 별거를 시작했고,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도 따로 생활했다. 다만 법적으로 이혼하진 않은 상태라서 서류상으로는 부부인 상태였다. 그렇게 법적인 부부로 10년을 살던 어느 날 A는 서류정리를 위해 협의이혼을 제안하였고, B도 이혼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참 지난 어느날 B는 A의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신청하였고, 그 사실을 안 A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5년 미만이라 항변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서로 다른 양쪽의 다른 주장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고, 분할연금신청을 받아줬다.

결국 A는 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각자 전입신고를 따로 하며 생활한 점, 주민등록초본상 날짜, 마지막으로 부부공동생활하였음을 B가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 분할연금결정을 취소하라 판결선고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공단에 분할신청을 해야한다. 특히 전 배우자의 연금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분할신청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없다. 이혼한 마당에 전 배우자의 연금수령연령까지 신청쓰지 않아도 된다. 사전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혼 확정 후 공단에 '분할연금 선청구'신청해 놓으면 된다. 일종의 사전예약신청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국 국민연금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하고,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분할연금수급권 취득 예정자가 이혼 시 향후 발생할 분할연금의 지급을 미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에는 추후 추가적인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구비서류 (필수)

  • 분할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기타 서류 (해당할 경우)

  •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 협의서 사본 제출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 할때 연금문제를 꼭 정리하길 바란다.

>> 재산분할목록에 '서로의 연금은 각자 수령하고 상대방에 대한 분할연금은 0원으로 한다'를 기재하는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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