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어느 날 졸혼얘기를 꺼냈다. 애들도 다 컸으니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서 각방이 아니라 아예 집을 구해 혼자 살고 싶다고 한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내가 워낙 강하게 요구하고, 계속 반대하다가는 이혼얘기 나올까봐 겁난다. 그래서 마지못해 아내가 살 원룸을 보러 같이 다녔다. 아내는 마음에 든 곳이 없다고 하더니 혼자서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혼자 살 적당한 원룸을 구해 집을 나갔다. 집을 나가면서 이후 서로 사생활을 간섭하지 말자고 한다.
그런데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 아내에게 이건 아니잖느냐라고 따지자 아내는 졸혼에 동의한거 아나냐고 되려 묻는다. 졸혼은 이혼가 같은거라며....
졸혼이 이혼과 같다는 건 당신의 착각이고, 뭐 개솔이냐.
우선 졸혼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 흔히 말하는 졸혼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가 일정한 조건으로 떨어져 지내자(별거)는 개인 의사일 뿐 그 자체로 이혼합의가 아니다.
만약 졸혼에 합의할 때 서로 사생화에 간섭하지 않는다.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했더라도 이런 합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계약이다.
만약 어떤 남자가 아내가 졸혼했다는 말을 듣고 이성교제했다면, 그 자체로 불륜이고 상간남이 되는 것이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간남이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다시말해 졸혼계약서는 이혼합의서와 달리 일정한 조건으로 떨어져 지내자 또는 이혼여부에 대해 숙고해자는 의미로, 그 자체로 이혼합의라 볼 수 없고, 나아가 제3자와의 이성교제 등 부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혼신고서를 부부 중 한명이 작성해 접수했다면 이혼무효 될 수 있다. (1) | 2023.04.14 |
|---|---|
| 사라진 외국인 아내, 이혼, 한국 국적취득 가능할까? (0) | 2023.04.03 |
| 친자가 아닌 경우 아내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0) | 2023.04.02 |
| 상대방의 이혼여부를 확인하고 교제를 시작할 주의의무는 없다(상간녀소송) (0) | 2023.03.22 |
| 베트남 여성과 한국남성 이혼, 자녀양육권은 누구에게? (0) | 2023.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