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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후 분할연금때문에 골치아프지 않으려면 합의서에 기재하거나 재판중에 분명히 해야한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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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A1986년 결혼한 부부이다. 그러다 원고는 A를 상대로 2012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중 이혼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재산분할로 A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해 주고,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외 일정기간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연금에 대한 부분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당사자간 합의서에 기초해 이혼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2021A는 원고의 국민연금 분할신청하였고, 원고는 재산분할할 때 연금까지 고려했다고 주장하며 이의하였다. 반면 A는 재산분할 할 때 연금에 대해서 일체 합의하지 않았고, 연금청구권을 포기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공단은 원고의 연금 납입기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연금분할 결정하였고, 원고는 공단을 상대로 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공단의 결정이 맞다고 판단했다. 즉 원고와 A가 이혼하며 재산분할 산정할 때 장래 원고의 연금액을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고, 판결문, 당사자 합의서에도 A가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특히 이혼소송 당시 제출한 합의서는 원고가 작성했는데 재산분할금 3000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연금액을 포함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특히 A가 분할연금 신청하였을 때 원고는 2년 정도 이미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통화중 A이미 지나 간 2년치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장래 청구권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결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취소신청은 기각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나중에 분할연금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으려면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일체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처럼 분명하게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 중 별거,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주장하는 것이 좋고, 판결문에 기재되면 더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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