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후 상대방이 받는 연금의 일부를 분할청구 할 수 있다. 특히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과정에서 연금분할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을 경우 이혼 후 상대방은 분할연금청구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은 60세가 되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혼 후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선청구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에는 혼인기간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인정되고,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제외된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도 국민연금처럼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65세가 되었을 때 분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별로 예를들어 보자.
A와 B가 결혼하여 20년 동안 법률상 부부로 살았는데,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였고, B는 전업주부로 살았다. 그러다 A와 B는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하였는데, 연금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 이후 아내 B는 국민연금공단에 A의 분할연금 선청구 하였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는 남편이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도래하면 남편의 전체 국민연금 납입기간, 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1/2 정도 분할 해 받을 수 있다(남편이 결혼 전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과 이혼 이후 연금을 납입한 기간을 제외한다)
C와 D는 부부사이로 결혼 후 약 3년만에 별거하였고,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도 따로 했다. 이후 부부가 결혼 10년만에 이혼하였고, C가 분할연금 신청하였지만 법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청구할 수 없다. 특히 언제부터 별거했는지 서로 주장이 달랐는데, 법원은 각자 전입신고를 따로 한 주민등록초본상 날짜를 기준으로 봤다.
E와 F는 부부사이로 15년 넘게 부부로 살다가 협의이혼하기로 했다. 이때 두 사람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재산분할 범위를 정할 때 서로의 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결혼 후 E는 F의 공단에 분할연금 신청하였고, 공단은 이혼합의서에 기초해 분할급여청구를 불승인하였다. 이에 E는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분할연금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당사자가 자유로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데,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일정부분 관여하나 재산분할은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고 달리 가정법원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며, 합의서에 연금포기 조항이 명기된 바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E는 이혼합의서의 연금 포기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경위, 부부의 나이, 학력, 사회경험에 비추어 사기, 강요, 무경험에 의한 경솔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G와 H는 부부이다. 두 사람은 1985년 혼인신고하여 2명의 자녀를 낳고 살다가 2020년경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이혼판결되었다. 이후 H는 공단에 분할연금신청하였고, 공단은 G의 재직기간과 두 사람의 혼인기간을 고려해 G가 54%, H는 45%로 분할하겠다는 결정문을 각자에게 보냈다. 이에 G는 H와 부부갈등을 겪다가 H가 자녀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 귀국 후 별거한 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해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기각했고, 법원에 분할연금지급청구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른바 기러기부부로 지내는 동안 G가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한 점, 자녀의 방학기간 G와 H가 함께 가족여행을 한 점, 귀국 후 동거하며 G가 입원한 기간 H가 간병하거나 결혼한 자녀의 집에 함께 방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둘 사이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후 분할연금때문에 골치아프지 않으려면 합의서에 기재하거나 재판중에 분명히 해야한다. (0) | 2023.03.09 |
|---|---|
| 이혼후 재결합, 다시 이혼, 분할연금은 실질적인 혼인기간만 계산한다. (0) | 2023.03.08 |
| 이혼소송중인 배우자 직장에 접근금지가처분 인용되다 (0) | 2023.03.03 |
| 사망한 아내, 산부인과에 있는 아이는? (0) | 2023.02.27 |
| 이혼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0) |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