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이후 사망하자 산부인과에서 남편에게 연락해 아이를 데려가라고 한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아내의 외도 때문에 이혼소송 중이었고, 그 아이도 상간남의 아이로 추정되므로 데려갈 수 없다는 뉴스를 봤다.
이대로 남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면서도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형사처벌 될까?
|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혼인한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이혼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민법은 일단 ‘혼인 중’ 자녀로 인정된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내의 외도로 부부가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임신하거나 이혼 후 아내가 출산한 경우 친자검사를 통해 본인의 아이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법 제844조 1항에 따라 그 아이는 우선 남편이 출생신고 해야 하고, 이후 민법 제844조 2, 3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 등 방법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이유는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은 그대로 종결되고, 상대방은 배우자의 상속인이 된다.
남자는 이미 유전자 검사를 마쳐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시청에서는 출생신고요청한다. 출생신고가 되어야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출생신고하고, 그리고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출생신고하면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록되고, 친생부인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말소된다.
법리와 행정절차를 떠나 불쌍한 아이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니 출생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하겠지만, 반대로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중이고,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면서도 자기 아이로 출생신고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개인의 법감정 사이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출생신고하는 이유는 출생과 동시에 아이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아이가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개인의 감정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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