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하던 중 빚이 재산보다 많아 그 자녀 A와 배우자 B는 상속을 포기했다. 보통 법원에 상속포기신청하면 1개월 이내 끝난다.
그런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할 재산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원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 몫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그 자녀 A와 배우자 B는 이미 상속을 포기했으니 할아버지 재산을 전혀 상속 받지 못할까?
상속받을 수 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받았을 아버지 몫을 그 자녀 A와 배우자 B가 상속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대습상속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습상속을 받더라도 이미 포기한 아버지의 빚이 다시 살아나진 않는다. 상속포기 한 것은 아버지 재산/빚이었지 할아버지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포기한 아버지 빚과 대습상속은 별개이고, 아버지 재산/빚에 대해 상속포기 했더라도 대습상속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태아도 한 명의 인격으로 봐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고 하는 맥락과 같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그 자녀 A와 배우자 B 모두 사망했다면 A의 자녀, 즉 아버지의 손자, 할아버지의 증손자가 대습상속 받을 수 있다(이를 재대습상속이라고 부른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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