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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혼인취소.... 생각보다 쉽지 않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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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학력, 직업, 전과, 재력 등등을 속인 채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고 상대 배우자가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거짓말한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건의 핵심은 <혼인신고 당시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 있었는지> 가 중요할 뿐 이혼신고 전후 다른 사정이나 거짓말은 다른 문제이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극히 어려운 사례가 있었는데,

1)A는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동거중이던 B가 병원에 있던 A를 데리고 나가 근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한 후 구청으로 가 혼인신고하였다. 나중에 A가족이 알고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A와 B가 혼인신고 할 당시 둘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혼인무효 인정함.

2)A와 B는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난지 3개월만에 동거하였는데 B는 이미 C와 이혼소송 중이었다. 하지만 A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B는 이혼소송이 끝난지 12일만에 A와 혼인신고하였는데 혼인신고서는 모두 B가 작성하였으며, 혼인신고 당시 A는 동행하지 않았다(A의 주민등록증을 허락없이 가져가 혼인신고함)

 

>> 동거한지 3개월만에, 전남편과 이혼한지 12일만에 B와의 결혼을 A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신고서를 A가 작성하지 않았으며, 혼인신고 당시에도 A가 동행하지 않아 <혼인신고 당시 둘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혼인무효 인정함.

 

위 사례에서 보듯이 혼인취소, 혼인무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고, 보통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어떻게 이혼하느냐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에도 다르게 기재된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란이 자체가 삭제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 혼인란에 <취소> 로 기재됨.

협의이혼/재판상이혼 = 혼인란에 <결혼>, <이혼>으로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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