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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부부이다. 그런데 두사람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부갈등을 겪다가 각방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A는 B가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심지어 산후조리원에 있는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B는 혼인관계 유지를 원했다.
A는 B에게도 이런저런 파탄사유가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A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A, B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보면 두 사람 사이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봤다. 그래서 그 파탄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봤다.
그런데 결혼생활 중 B가 A로부터 폭행, 학대, 모욕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외 이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도 부족했다.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A의 주장과 달리 혼인 초기에 생긴 갈등을 두 사람 모두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각방 생활을 하면서 대화를 단절한 채 살아왔고, 자녀를 출산하였음에도 B에게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다. 그리고 자녀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에게 있으므로, A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결국 남편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고, 아내가 혼인 유지를 바라고 있으므로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참고로 만약 아내도 이혼에 동의하거나 이혼을 요구했다면, 아내의 이혼주장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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