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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부부이다. 남편인 B는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경제적 문제로 A와 갈등을 겪었고, A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와중에 A는 시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하였다. B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도 여러번 썼지만 개선될 여지가 없었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와중에 B는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아내인 A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쓰기도 했다.
결국 A는 B와 부부갈등을 겪다가 별거하기 시작했고,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A와 B의 혼인기간 중 B의 과도한 음주,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B에게 있다고 봐 아내인 A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선고 하였다(=A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B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아내 A의 정신적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 비슷한 경우이라도 혼인기간, 가족관계, 파탄정도, 회복가능성, 부부중 한쪽이라도 개선하려 노력하는지, 그외 다른 파탄사유가 있는지 등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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