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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女), B(男)는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살다가 부부갈등으로 별거하였고, 이혼소송하였는데, 자녀의 양육자는 A로 정하고, B는 A에게 매월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A는 B가 혼인 기간 생활비와 양육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면서 A가 부담한 비용 일부를 과거양육비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크게 2개 기간으로 나눠 각각 판단하였는데, 우선 두사람이 동거하던 기간 B가 가정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녀 양육이나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월 약 100만 원의 아이돌보미 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이 별거하기 이전에 A 홀로 자녀를 양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사람이 부부갈등을 겪다가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할때까지 양육비를 살펴봤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B는 별거 이후에도 자녀의 아이돌보미 비용 약 130만 원을 부담한 적이 있다.
A가 이혼 사건에서 양육비 지급 청구하였고, 법원은 그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 비율 정할 때 A와 자녀에 대한 부양적인 측면을 고려했으므로, B에게 추가적인 양육비 분담 의무를 지우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최종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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