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다. 반면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A(남)와 B(여)는 부부이다. 그런데 B는 결혼 후 밤새도록 게임만하고 가사일도 소홀하였다. 밤낮이 바뀌니 부부사이에 대화도 거의 없고, 부부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 B는 게임을 줄이겠고 하였지만 그때 뿐이었다. 이런 상황만으로 두 사람은 이혼할 수 있을까? B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까?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도박에 빠져 가사를 탕진한 경우 이혼사유이다. 컴퓨터로 장시간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채팅에 빠져 가사를 돌보지 않는 것도 이혼사유이다. 또한 스포츠댄스같은 취미활동을 지나치게 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것도 이혼사유로 언급된다.
그런데 게임중독만으로 파탄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두 사람이 동거하지만 B가 게임에 빠져 살림도 안 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A와 부부관계, 대화를 거부하고 그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이 깨진 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부갈등이 일시적인지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못 고친다. 대화가 안된다. 나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만을 가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면, 한쪽만의 의사로 이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말해 A가 소송으로 이혼하려면, 부부갈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이미 고착화된 상태여서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다거나 부부 중 어느 누구도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상태임을 이혼을 요구하는 A가 입증해야 한다. 동시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B에게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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