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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 부부, 평범한 부부지만 법적 이혼 또는 재산분할 없이 각자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또한 그기간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서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 흔히 말하는 졸혼계약서를 쓰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무슨 소리냐고 할 지 모르지만 네이버 지식인, 인터넷 카페에 종종 유사한 글이 올라온다.
우선 졸혼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 흔히 말하는 졸혼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일정한 조건으로 떨어져 지내자(별거)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이혼합의가 아니다. 나아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의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서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계약이다. 즉 그런 각서는 10개를 쓰든 100개를 쓰든 어느 한사람이 딱지치기 용으로 쓰거나 불쏘시개로 써도 할 말 없다.
게다가 사실상 합의된 별거 상태에서 만약 어느 한쪽이 졸혼 약속(?)을 어기고 상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데이트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증거를 확보해 이혼소송을 한다면, 꼼짝없이 유책배우자가 된다. 쉽게 말해 '바람 펴 이혼당한 X' 가 된다.
따라서 부부사이라고 하지만 사회적 상식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약속이나 각서까지 법이 보호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협의이혼 밖에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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