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결혼중개소를 통해 베트남 여성 B를 소개받고, 베트남에서 결혼식으로 올린 후 한국에 왔다. 그리고 원고와 B는 한국에서 상당기간 동거하였고, 혼인신고도 마쳤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B는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으며 혼자 있으려 했다. 그러다 베트남 가족에게 일이 생겼다며 베트남에 갔다가 한달만에 귀국하였는데 공항에서 사라졌다.
이에 원고는 B가 혼인할 의사 없이 취업을 목적으로 혼인신고 한 것이므로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B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베트남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한국에서 와서도 몇달 동안 동거하며 부부생활(부부관계 거절, 따로 식사하거나 각방 쓴 것은 이후 결혼한 이후 사정)하였다. 따라서 B가 혼인신고할 당시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원고의 주장(혼인무효, 혼인취소)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기준은 A와 B가 혼인의사를 갖고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베트남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게다가 베트남 여성인 B는 한국 입국을 위해 소정의 절차 - 한국어능력시험, 결혼비자발급 - 를 준비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며, 한국에 입국 해 원고와 혼인의사를 갖고 상당기간 동거한 바, B에게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A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가출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B에게 있으므로 이혼사유일 뿐 혼인신고 이후 사정만으로 혼인 무효, 혼인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이혼사유는 해당될 수 있다.
참고로 협의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이 확정판결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혼인무효 =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란이 자체가 삭제됨
혼인취소 = 혼인란에 <취소> 로 기재됨.
이혼 = 혼인란에 <이혼>으로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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