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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기혼자임을 알면서 교제하거나 성관계하였다면 혼인빙자간음으로 민사소송할 수 없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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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사람이 결혼한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 교제를 시작하고나 '곧 이혼할 예정이다' 또는 '현재 협의이혼 진행중이고 이혼숙려기간이다' 등 말을 믿고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했더라도, 미혼 여성은 남자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으로 민사소송하더라도 위자료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 사례를 보자

A는 미혼여성이고 B는남자로, 아내 C와 한차례 결혼-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해 살면서 2009년 11월에 혼인신고하였다가 <같은 달>에 다시 협의이혼 접수하였고 2010년 1월에 이혼신고를 마쳤다.

한편 B는 2009년 9월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미혼여성 A를 소개받았고, 서로 교제하였으며, 2009년 12월경에는 두 사람은 함께 동거하였다.

 

그러다 미혼여성 A와 남자 B는 헤어졌는데, A는 B가 자신을 만난 기간에 전처 C와 혼인신고한 것은 자신과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과 교제하거나 성관계한 것이므로, A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B는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에 피고이자 유부남 B는 원고(미혼여성인 A)를 만나 교제할 무렵 이미 전처와의 관계를 말하였고,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신고할 수 있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 전처갈등, 협의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패) 선고하였다. 즉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가 교제하던 시기 피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전처와 부부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곧바로 협의이혼신고를 접수했고,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신고를 마친 점,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점, 원고A와 피고 B가 교제하고 동거하다가 헤어진 것은 서로의 성격이나 결혼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이지 피고의 협의이혼 진행과 관계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미혼여성)가 피고와 결혼을 염두하고 교제하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처음부터 미혼여성과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해 결혼할 것처럼 속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피고 B 입장에서] : 아내와 갈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이혼할 생각이더라도, 아내와 별거중이더라도 당신은 법적으로 유부남이다. 설령 협의이혼 접수해 이혼숙려기간이더라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당신은 기혼자이다. 특히 숙려기간은 이혼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시기로, 따라서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부정행위, 즉 불륜이다.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는 미혼여성을 상간녀, 불륜녀 만들지 말자.

적어도 구청에 이혼신고한 후 다른 이성과 교제하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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