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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결혼한 부부이다. 그런데 결혼한지 약 4년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은 부부갈등을 겪다가 흔히 말하는 졸혼계약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B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C에게 호감을 갖다가 졸혼계약서를 보여주며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A는 다른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B와 C가 교제(불륜)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확인해보니 실제로 B와 C는 수시로 데이트하거나 숙박업소를 출입했다.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C는 졸혼계약서를 작성할 정도로 A와 B 사이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상태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C가 A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하였다.
졸혼계약서는 이혼합의서와 달리 일정한 조건으로 떨어져 지내자는 것 또는 이혼여부에 대해 숙고해자는 의미로, 그 자체로 이혼합의라 볼 수 없고, 나아가 제3자와의 이성교제 등 부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는 B가 기혼자임을 알았던 이상 B를 만나거나 데이트한 것은 부정행위이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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