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단순히 남녀가 동거하는 수준을 넘어 <혼인할 의사>를 갖고 동거하며 외견상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통상 <결혼식>을 올리고 아직 혼인신고하지 않은 부부로 이해하면 쉽다. 따라서 연인끼리 좋아서 한 집에 사는 동거나 ‘내년에 우리 결혼하자’라는 언약하며 동거하는 것만으로 사실혼이라 할 수 없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결혼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통 결혼식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서로 확인하고,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 지인, 친구 등 대외적으로도 부부임을 알리는 의식이다. 따라서 결혼식 여부는 단순한 동거인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래 사례를 보자
A와 B는 2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B는 모임에서 알게 된 C 와 썸을 타다가 C 주거지에 출입하며 동침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안 A는 C가 자신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C는 B가 기혼자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우선 A와 B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기간에 B는 A 주거지에 전입신고 하지 않았고, 계속 동거했다고 볼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나아가 25년 동안 결혼식을 하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결국 A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A와 B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하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와 B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C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설령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더라도 C가 B와 교제하는 동안 사실혼을 몰랐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피고 입장 : 억울하다.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보통의 연인처럼 흔히 말하는 썸을 타거나 이성교제했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게다가 25년 동안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는 것은 선 듯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여긴 프랑스가 아니니까.
하지만 만약 교제하던 사람에게서 이상함을 느꼈다면, 예를들어 교제하던 사람을 평일 저녁에는 만나지 못하거나 집에 들어가면 연락이 안된다. 주말에 만나기 쉽지 않고, 주말엔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누가 봐도 좀 수상하다면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날 민사소송 소장을 받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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