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단순히 남녀가 동거하는 수준을 넘어 혼인할 의사를 갖고 동거하며 외견상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통상 '결혼식'을 올리고 아직 혼인신고하지 않은 부부로 이해하면 쉽다. 따라서 연인끼리 좋아서 한 집에 사는 동거나 ‘내년에 우리 결혼하자’라는 '언약'만으로 사실혼이라 할 수 없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결혼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통 결혼식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서로 확인하고,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 지인, 친구 등 대외적으로도 부부임을 알리는 의식이다.
따라서 결혼식 여부는 단순한 동거인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래 사례를 보자
A와 B는 연인사이로 2018년 2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고,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에도 서로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친척의 결혼식에도 함께 참석해 친척들에게 내년에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B가 임신하여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
그런데 A는 B와 혼인신고하기 이전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껴 고백하였고, C는 A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지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였다. 나중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안 B는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C는 A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며 억울해 했다.
법원은 우선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보면 A와 B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수반하는 법률혼과 달리 제3자가 교제하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가 A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증거부족)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입장 : A와 B는 결혼식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신고하기 이전까지 명절에도 양가에 방문하고, 가족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실혼 부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A와 C가 데이트할 무렵 C가 A와 B의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피고 입장 : 억울하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자기한테 호감을 보이고, 싫지 않아 몇 번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성교제했다. 이성교제하면서 너 유부남이냐? 너 결혼한 적 있냐? 이렇게 확인하고 교제하는 사람 없다. 또한 교제하던 사람이 보통의 미혼 남자처럼 평일 늦은 밤까지 자신과 데이트하고 주말에도 자주 만나 영화보고 하는데, 기혼자라고 누가 알겠는가? 피고가 억울한 것은 백번천번 맞다. 하지만 이 경우와 달리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했다면, 예를들어 평일 저녁에는 만나지 않거나 집에 들어가면 연락이 안된다. 주말에 만나기 쉽지 않고, 주말엔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면 의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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