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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A는 한국인 B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A는 결혼 전 B의 자녀를 임신하였는데, 불행히도 유산되었다. 그런데 B는 유산 이후 ‘1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출국하였고, 현지 외국여성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B는 귀국 후 A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끝내 A를 쫓아냈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우선 A, B 모두 이혼을 바라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그 파탄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봤다. B는 한국 정서와 문화에 서툴고 의지할 사람도 적은 외국인 아내가 유산으로 예민한 상황임에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출국해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귀국 후 A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거듭 소리쳐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원은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B가 A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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