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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허위로 혼인신고 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혼인무효 쉽지 않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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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한국인이고, 피고는 외국여성이다. 원고는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해당 국가로 가 결혼식을 올렸고, 한국에도 혼인신고했다. 결혼하지 3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출국 후 3개월 지나 귀국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달라졌다. 남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다가 혼자 있으려고만 하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누구인지, 내용도 모른다. 그러다 아내가 결국 가출했다.

 

남편은 자신이 과거 결혼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혼인신고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허위로 혼인신고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받았다(죄명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죄)

 

남편은 아내(외국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제기하면서 형사처벌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허위 혼인신고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보통의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되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원고(남편)의 혼인무효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외국인 여성)가 외국에서 혼인의 의사를 갖고 결혼식을 올렸고, 해당 국가에 적법한 절차로 혼인신고했으며 한국에서도 혼인신고 했다. 그리고 원고는 몇차례 출국해 외국인 여성의 가족, 친척을 만났으며, 한국에서 국제결혼한 부부 모임에 피고와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 할 때' 두 사람은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다만 혼인신고 이후 둘 사이 부부생활이 달라졌더라도 그 자체로 피고가 취업목적으로 입국했다거나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혼인무효)를 기각한 것이다.

쉽게 말해 혼인신고 할 때 적어도 둘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혼인무효를 주장 할 수 없다는 뜻이다(다만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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