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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검사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받아들여 진 경우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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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지만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없다. 즉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런데 유족연금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수령권한이 있는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 누구누구의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라는 말만하면 기관에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을 주장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검사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소송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상대방이 국가기관, 형식상 검사일뿐이다. 소송기간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한다.

 

A는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B와 사실혼 관계임에 대한 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우선 A와 B가 약 25년간 동거하였고, 약 15년 전부터 A가 B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B는 생전에 ‘A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A는 B의 장례를 치른 사실도 인정되었다. 또한 B의 자녀들도 A와 B가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넉넉히 인정받을 수 있었다.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사망자와의 혼인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혼인신고할 수 없다.다만 A는 위 판결문으로 사실혼 배우자임이 확인되므로 유족연금 수령 등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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