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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이 생활능력이 없다면 다른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부부간의 부양료 지급의무는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게 일반적이다.
A는 별거 중인 남편 B를 상대로 과거 미지급한 부양료 수천만 원과 장래의 부양료로 매월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A와 B가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B가 퇴직한 이후 별거하기 시작했고, A는 딸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B는 퇴직 이후 연금소득 중 일부를 A에게 계속하여 지급해왔다. 그리고 A의 병원비, 공과금 등도 지속적으로 부담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가 A에 대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이다.
참고로 만약 A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부양료 청구는 더 힘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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