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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女)는 유학생활 중 당시 해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B(男)와 교제하다가 해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약 2년 후 귀국해 국내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하였다. 그러나 A는 결혼식 직후 국내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했고, B는 회사 문제로 결국 혼자 출국하였다. 이후 B는 A에게 연락했지만 A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 A는 B에게 혼인취소를 요구하더니 한국 법원에 이혼, 위자료 등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도 혼인파탄 책임이 A에게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우선 A와 B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사정을 보더라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파탄사유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A는 해외 거주 또는 이민생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B와 갈등이 생기자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기를 고집했다. 즉 두 사람의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은 A에게 있다.(다만 해외 회사에 근무하던 B도 이러한 A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특별한 배려를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위자료 감액사유)
따라서 A는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지만, B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해
본소부분에서 A의 B에 대한 본소 이혼청구는 기각하고, B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고, 반소부분에서 B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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