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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 A는 2010년경 필리핀 주재원으로 나가 필리핀 국적 여성 B와 교제하였고, C를 출산하였다. A는 귀국하였는데, 이후 B와 연락하지 않았다.
B는 홀로 C를 양육하다가 최근 한국법원에 A를 상대로 C가 A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인지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전자 감정결과 A와 C는 부녀관계가 인정 즉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법원은 C가 A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또한 A가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로 2,000만 원, 장래 양육비로 자녀 C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판결)하였다.
인지(認知)될 경우 C는 법률상 A의 자녀로 소급해 인정되고, A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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