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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부부로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1명이 있다. 그러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하면서 공동양육하기로 하였다. 주중에는 A가, 주말에는 B가 양육한다.
그러다 A는 공동양육으로 인해 자녀가 힘들어한다며 본인만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양육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부모가 이혼한 상황에서 공동양육을 이어가는게 과연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여긴 한국이니 미쿡드라마 얘기하지 말자.
법원은 몇가지 고려사항을 확인했다.
-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 부모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 주거환경이 비슷한지
> 이혼한 부모가 의견을 조율하며 공동양육과 그 방법을 원만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
3. 두 사람 주거 사이 거리 가까운지
4. 자녀가 이혼한 부모의 공동양육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 정서적 능력이 있는지
>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에서 자녀가 지내는 것이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줄 수 있다.
> 부모가 번갈아 양육하는 방법, 주거변화가 자녀에게 스트레스 줄 수 있다.
> 부모의 주거지가 멀 경우 자녀가 평소 다니는 학교, 친밀한 장소, 교우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힘들게 할 우려가 높다면, 이혼한 부모의 공동양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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