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이 된지 5년정도 지났다면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할 수 있다. 실종선고되면 서류상 죽은 사람이 된다. 상속받을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행방불명자도 상속권이 있으니 이 때문에 상속이나 재산권 행사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실종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모를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접수한다. 청구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어렵지 않다. 다만 왜 신청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실종된 날짜(연,월,일)를 기재해야 한다.
최초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
> 청구하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 실종된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그 외 실종을 증명할가족(2명)의 인우보증서, 인감증명서, 실종자와 관계를 소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실종자의 제증명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일단 가능한 서류만 제출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보정명령하면, 그때 주민센터에서 실종자 관련 나머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법원은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종자가 혹시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 실종자가 교도소, 구치소에 수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 실종자에 대한 실종신고 또는 해제 여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실종자가 출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3사 – 실종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있는지, 개통일, 해지일, 가입당시 주소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실종자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가족의 보증이나 동의가 있다면, 법원은 관보 게재, 6개월간 공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한다.

청구인이 실종선고 심판결정문을 수령하면 14일 지나 확정증명원이 발급되는데, 결정문과 확정증명서를 지참하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늦게하면 과태료 5만원 발생할 수 있다).
행정처리가 끝나면 실종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실종선고’라고 표시되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버지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어도 할아버지 재산은 상속 받을 수 있다 (0) | 2023.02.23 |
|---|---|
| 아내의 외도가 의심스러워 친자확인(유전자검사)한다고? (0) | 2023.02.20 |
| 혼인무효, 혼인취소.... 생각보다 쉽지 않다 (0) | 2023.02.03 |
| 이혼시 공동양육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0) | 2023.02.03 |
| 혼인파탄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면 이혼하되 위자료는 서로 없다. (0) |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