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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비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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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는 부부였다. AB와 혼인기간 중 외도를 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이혼했다. 이혼당시 AB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는 B가 양육하며, A는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그런데 A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특별한 소득이 없고, 대출금 채무도 많아 양육비 80만원이 부담된다며 양육비 변경(감액)을 요구하였고, B가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A의 청구를 기각했다.

 

1) A는 이혼 이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 A는 여러차례 통원치료를 받고, 병원입원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골절로 6일 입원, 한 달 후 다시 골절로 8일 입원에 불과 해 A의 근로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A는 무직이라 주장하나 A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매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감액되는 양육비가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 이혼당시 위자료, 재산분할을 정한 사정, 쌍방의 재산상태, 직업, 소득 등 두루 살펴야하는데, A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불가피하게 양육비를 감액해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양육비는 아버지로서의 기본적인 채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조치, 운전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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