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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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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는 협의이혼 할 때 자녀는 A가 양육하고,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A는 이혼 후 미지급한 과거양육비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는 협의이혼 당시 항목을 정하지 않고 3000만원을 A에게 지급하였고, A의 대출금도 상환하였으므로 더 이상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3000만원은 이혼과정에서 B의 유책사유가 확인되어 지급한 위자료로 보이고, 그 외 A의 대출금 상환만으로 A가 자녀를 양육할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고, A가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A가 이혼 후 10년 넘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BA의 부모로써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10년 넘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기대를 보호해야 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A10년 넘게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한 점, AB의 현재 소득 및 재산상태,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며, BA에게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 8000만원과 판결이후에도 매월 1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하였다.

 

 

양육비는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조치, 운전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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