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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한 장소, 이유(목적), 저장기간 등을 게시해야하고, 설치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대화녹음 기능을 설정하면 안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앞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CCTV는 보안목적으로 설치한 것이었다. 그런데 A는 맞은 편 가게 직원 B가 호객행위를 하는 장면을 적발하기 위해 CCTV 촬영각도를 B가 보이는 쪽으로 임의로 조작하고, 나아가 B의 말을 녹음하기 위해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B는 A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112신고 내용, A와 B의 진술, CCTV 영상자료, 일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기소하였고, 법원은 A가 설치목적과 달리 CCTV를 임의로 조작하여 다른 곳을 비추게 하고 녹음기능을 사용한 점을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괜찮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한 행동으로 전과자가 되지 말자(벌금도 전과이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라인 pigoda (피고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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