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고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나중에 알고보니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
만약 임대인 부부가 공동 소유자라면 다른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하면 된다. 즉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보증금은 1/2씩 반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의무는 각자에게 있다. 따라서 임대인 누구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반환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사망하지 않은 임대인 또는 돈이 많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된다(임대인 사이에 구상문제는 임대인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
만약 임대인이 단독이고, 그 부동산을 임대인의 가족이 상속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상속인 중 누구에게라도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이후 문제는 상속인들끼리 해결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없다.
만약 임대인의 가족이나 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보정을 받아 사망한 임대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가족(=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당사자표시정정 즉 피고를 사망한 임대인에서 상속인들로 변경하면 소장이 상속인들에게 각각 송달(우체국 등기우편 발송)된다.
상속인들 중에 소장을 받으면 임차인에게 연락할 수 있다. 재판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이 승소할 것이고, 그 판결로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통장압류, 부동산 경매)할 수 있다.
한편 사정이 있어 먼저 이사가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허가되어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되면 이사해도 된다. 전세권설정등기와 달리 집주인 동의 필요하지 않다. 다만 법원에 신청하고 허가될때까지 2주 정도 시간 걸린다는 것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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