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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부부이다. 그런데 B는 다른 여성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A에게 발각되었다.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는 민사소송 흔히 말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C는 A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A는 소송 중 C의 SNS 계정 댓글에 ‘도덕성 없는 여자. 평생 상간녀 딱지 달고 살아라’라는 글을 남겼고,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C에게 수시로 전송했다. C는 A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벌금 50만원)하였다.
또한 C는 위와 같은 A의 행위로 자신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법원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경고, 항의차원에서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댓글을 남긴 점이 인정되지만 A가 C를 상대로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C를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과잉대응 내지 사적보복으로 볼 수 있어 A는 C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피해자인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하고, 상간녀는 또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며 고소하고, 민사소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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