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미혼여성이고, B는 유부남으로 같은 회사를 다녔다. 그러다 A와 B는 이성적 호감을 갖고 교제하였고,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B는 A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A의 신체를 촬영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다 B의 아내가 그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였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상간녀소송)을 하였으며, 그 증거로 A의 신체사진, 동영상을 제출했다. 그제야 A는 B가 자신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것을 알았고, B를 고소하여 형사처벌받았다.
한편 A로서는 자신의 신체사진을 B와 B의 아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불안하여 삭제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비록 불륜관계일지라도 동의없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사진,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자신의 내밀한 신체사진이 무단으로 촬영된 것을 알게 된 미혼여성 원고로서 극심한 수치심과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고, 또한 그 사진이나 동영상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쉽고 광범위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동시에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하면서, 만일 유포될 경우 1건당 1000만원의 위약벌도 선고했다.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청구 이외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데, 앞서 B가 몰래 촬영해 보관하였고, 이를 B 아내가 발견했으며, B가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유포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로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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