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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정한 관계에 있던 사람과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그 내역을 사실조회할 수 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30일만 보유하고 있고,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도로공사가 관리하지 않으므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그 상대방의 자동차 통행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진행중인 소송에 일찍 사실조회신청하거나 소송제기 전이라면 증거보전신청을 해 조금이라도 일찍 확보해야한다.
| 문서명 : 고속도로 통행정보 및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 대상자 : *** 차량번호 및 제출기간 : **가**** (자동차번호)의 2023. 1. 1.부터 현재까지 가. 이용일 나. 이용고속도로명 다. 입구명 / 출구명 라. 이용시간 마. 카드번호(전자카드번호) 바.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 |
두 번째로 하이패스카드가 등록된 신용카드회사에 같은 내용으로 사실조회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후불하이패스 신용카드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모두 조회-내역을 알 수 있고, 조회기간도 1년 정도 가능하다.
| 문서명 : 고속도로 통행정보 및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 대상자 : OOO (****** - *******) 조회할 신용카드번호 : **** - **** - **** - **** 조회기간 : 2022. 1. .1 부터 2023. 2. 17.까지 가. 이용일 나. 이용고속도로명 다. 입구명 / 출구명 라. 이용시간 마. 카드번호(전자카드번호) 바.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 |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통해 두 사람이 데이트한 날짜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고, 어느 톨게이트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두 사람의 행선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다른 증거 - 두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신용카드 내역, 사진, 구글타임라인, 블랙박스 등 - 가 있다면 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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