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연인사이로 약9개월 정도 교제하다 헤어졌다. 교제하던 기간 A는 B 계좌에 매월 100만원씩 약1000만원을 이체하였고, B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카드대금은 약3000만원 정도였다다. 그런데 A는 B와 헤어질 때 B가 카드값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장한다.
이에 B는 A와 교제한 것은 맞지만 두사람이 B 집에서 동거하면서 월세를 내 준 것이고, 카드값을 상환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항변하였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하였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사람이 교제하던 기간에 B의 오피스텔 월세 상당 금액인 매월 1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대여금이었다면 교제기간에 적어도 한번은 상환을 요구했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고, 차용증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참고로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데,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대금인데, 신용카드 사용처를 봤을 때 두 사람이 데이트 장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설령 몇몇 사용처가 B 혼자만 위한 것이었더라도 교제기간에 B의 마음을 얻기 위해 A가 대신 지불해 줬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헤어지는 과정에서 B가 카드값을 상환했다고 약속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어 A의 청구를 기각했다(변제를 독촉하거나 상환하겠다는 메시지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한편 A는 B에게 돈을 주거나 신용카드를 쓰게 한 것은 연인관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증여이었는데, 결별 즉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니 B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 주장하였다. 그러나 B가 A와 계속적 교제를 약속하지 않았고, 교제종료를 증여 해제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A의 나머지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연인사이에 헤어지고나서 그동안 줬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한 것을 봤지만, 같이 동거하면서 쓴 비용까지 반환하라고 소송하는 경우도 드물다. 물론 소송하는 당사자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돈을 빌려줬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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