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교제하는데 있어 상대방의 결혼여부는 중요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을 때 '결혼했어요?'라고 물어보진 않는다. 보통은 '남친있어요?' 아님 '여친 있어요?' 정도 아닐까?
한가지 사례를 보시죠
A와 B는 부부이다. B는 동호회에서 C를 만났다. B는 C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따로 만나 데이트하면서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했다. C가 이혼에 대해 묻자 B는 이혼한지 몇년 되었고, 자녀가 1명 있는데 전처가 키우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 정도 만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B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A를 '전처'라고 저장한후 가끔 A 전화가 오면 애들때문에 전처가 전화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B와 C는 2020년 1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교제하였는데, 2020년 5월 경 C는 우연히 B가 이혼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C는 곧바로 헤어지려고 했지만 B가 '속여서 미안하다. A와 사실 오래전부터 남남처럼 지낸다. 곧 이혼할 것이다'라고 하며 매달렸고, C는 B의 말을 믿고 2020년 6월경부터 만남을 유지하였다. 그러다 얼마 후 A는 B와 C 관계를 알았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우선 C는 B가 결혼한 것을 2020년 5월까지 몰랐고, 현재 배우자를 '전처'라고 저장한 B의 말에 속았다고 보이고, 다른 정황에서도 B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적어도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B와 데이트하였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B가 기혼자임을 적어도 2020년 5월에는 알았으므로, 설령 B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B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교제를 다시 시작한 것은 맞다. 그렇다면 C가 <<2020년 5월 이후부터 A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B와 교제한 것은 불륜이 맞다>>고 판단해 A의 정신적 고통, A와 B 부부 사이 갈등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할 책임(800만원)이 있다고 봤다.
교제하던 사람에게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강력히 항의하고, 그 만남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곧 이혼하려 한다','부부사이가 안좋았다','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등등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이, 학력, 사회경험에 비춰서 그 말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결국엔 기혼자임을 알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므로 모두 자기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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