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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우자와 상간자 출입국기록 조회할 수 있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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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워크샵이라고 거짓말하고 상간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대담한 불륜커플도 있다. 나중에 자신의 배우자(남편, 아내)가 상간녀,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았거나 그런 정황이 있다면 법원에 두 사람의 출입국기록 사실조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출입국기록 사실조회신청한다고 모두 채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회하는 이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조회할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통신사에 가입자정보 사실조회신청하면 알 수 있다.

>> 피고 휴대전화번호를 알면 소송중인 법원에 각 통신사를 조회기관으로 지정해,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사실조회신청를 먼저 해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출입국 조회신청하는게 순서이다.

 

SK 텔레콤
(우편번호 04539 ) 서울 중구 을지로 65(을지로 2가 11)
KT
(우편번호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06)
LG 유플러스
(우편번호 04389)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한강로 3가)
조회할 사항
가. 조회할 휴대전화 번호 : 010 - **** - ****
나. 조회할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00월 00일까지
다. 조회할 항목 : ***이 사용한 위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가입일, 해지일)를 확인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권 예약내역, 해외카드 승인내역, 당시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두 사람이 해외여행 갔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더 좋다. 물론 그런 증거없이 신청가능 해도 되지만, 단순히 두 사람이 불륜여행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도의 추측성 주장 보다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조회할 사항
가. 대상 : 000(111111-2222222 )과 000(333333-4444444 )의 각 개인별 출입국기록
나. 기간 : 20**. 1. 1.부터 20**. 12. 31.까지
다. 조회내용 : 
- 출국일자, 성명, 생년월일, 목적, 목적지 국가명, 목적지 공항명, 편명
- 입국일자, 성명, 생년월일, 목적, 목적지공항명, 편명
(※목적지 국가명, 공항명, 편명은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은 민사소송은 1년정도가 적당하고, 이혼 같은 가사소송이면 3년도 가능하다. 그 이상 기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명에 가까운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채택된다.

> 소명 :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 증명(證明)보다 낮은 정도의 심증(心證)이다(표준국어대사전)

그리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면, 그 법원을 관할하는 출입국 사무소를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사실조회신청하면 회신이 빠르다. 예를들어 재판 중인 법원이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중에 있으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영통동) 으로 신청하면 빠르게 회신된다(자기 관할구역이 아닌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출입국 사무소로 자체 이송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간만 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한다.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2057/subview.do

 

사실조회신청하고, 신청이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채택)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서를 보낸다. 반대로 신청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사실조회신청을 불채택, 기각한다.

출입국사무소는 특정인의 출입국기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문서를 받으면 빠르면 1주일 정도 지나 그 법원에 조회내역 - 조회당사자 인적사항, 출국일, 출국공항, 항공편, 도착공항 - 이 있는 문서를 제출한다. 

신청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한가지 더, 만약 출입국기록에서 항공편이 확인되면,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사에 두 사람의 항공권 예매 내역, 결제내역, 탑승정보(출발공항-도착공항-좌석)에 대해 추가 사실조회신청할 수 있고, 확인되면 불륜의 증거가 된다. 특히 항공권 발권내역에 두사람 좌석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면 역시 불륜증거로 주장할 수 있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라인 pigoda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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