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다른 사람끼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 할 수 있을까?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2. 1.
728x90
반응형

배우자와 상간자가 '보고싶어','사랑해' 등 마치 연인사이처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봤다. 그런데 과거 기록은 대부분 삭제되었고, 몇일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이런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과거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민사소송 중 법원을 통하면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짜, 시간만 알 수 있고, 내용은 알 수 없다(형사소송에서는 가능).

원고가 법원에 주식회사 카카오를 조회기관으로 지정 해 문서제출명령신청하고 법원이 원고의 신청이유가 타당하다면 채택한다.

1. 조회할 2개 전화번호를 특정해야 한다.

주식회사 카카오톡에 특정 전화번호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수발신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으면 법원에 문서를 제출한다. 이때 배우자가 모든 사람과 주고받은 전체 카카오톡이 아니라 특정 (여기서는 상간소송중인 피고) 1인과 주고받은 것만 가능하다.

 

그런데 주식회사 카카오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메시지 내용을 제공할 뿐 민사소송에는 <메시지 내용은 제공하지 않고> 수발신내역만 제공한다(과거 민사소송에도 특정 당사자 사이 메시지내용을 제공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현재는 합법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다시말해 조회하는 2개 전화번호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짜, 일시(년월일시분초), 전송자, 수신자만 알 수 있지만, 내용은 알 수 없다. 

 

 

2.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주식회사 카카오는 관련법에 따라 90일까지만 관련 기록을 보전하기 때문으로, 따라서 90일 즉 3개월 이전의 카카오톡 수발신내역은 법적으로 알아낼 수 없다.

 

3. 메시지 내용까지 알 수 없더라도 적어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얼마나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등 횟수, 시간 등을 알 수 있으니 부정행위 증거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예를들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직장동료인데 피고가 그냥 직장동료 사이일뿐 불륜관계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런데 카카오톡 수발신내역에 두 사람이 아침 6시부터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 또한 밤 11시, 자정을 넘겨 거의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다. 보통 연인이 밤 늦게 잘자~~ 라고 메시지 보내고, 아침일찍 잘 잤어요? 라고하는 것처럼.... 

거기에 만약 원고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부 확보했고, 회신된 카카오톡 수발신내역과 서로 비교해 보면, 둘 사이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업무상 연락이었다고 발뺌할 것이 뻔하므로 두 사람 사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