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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좌번호를 알면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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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았다. 민사소송 소장이다. 그런데 원고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통장거래 내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날짜와 금액을 살펴보니 불현듯 떠오는 게 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한다. 특히 판결문에 피고 이름, 주소가 기재되는데, 피고의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피고에게 송금한 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 된다.

 

피고이름을 정확히 모를 경우 원고는 피고 이름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그리고 법원에 해당 금융기관을 조회기관으로 지정 해 계좌번호의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사실조회신청한다. 

금융기관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예금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

 

​그렇게 피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피고의 현재 집주소를 알 수 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 보정명령서 원본은 전자소송일 경우 컬러로 출력하면 되고, 전자소송이 아닐 경우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에 동봉된 주소보정서 또는 주소보정명령서 원본을 그대로 갖고 가야한다.

발급된 피고 주민등록초본과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의 초본상 마지막주소로 소장을 등기우편 발송하고, 피고 또는 같이 사는 사람이 등기우편을 받으면 비로소 민사소송이 시작된다.

 

내 이름과 집주소를 어떻게 알았지? 그런 궁금증이나 의심은 버리고 소장을 받았으니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물론 30일 지났다고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장을 받고도 반박 주장의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무변론 즉 재판하지 않고 원고 승소 또는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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