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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우자의 불륜사실 알고 오랫동안 방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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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결혼한 부부이다. 그런데 B는 C와 2009년부터 교제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당시 C는 B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다 B와 C 사이에 소송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A는 B와 C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A는 B,C에게 특별히 어떤 행동이나 경고하지 않았고, B와 부부갈등으로 주변사람들에게 ‘B와 서로 참견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다 A는, C가 자신의 배우자 B와 오랜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자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이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청구 소송하였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A가 B와 C의 불륜관계를 오래전부터 알고서도 이를 유서(宥恕=너그럽게 용서함)하며 장기간 문제삼지 않은 점, 주위사람들에게도 B와 서로 참견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배우자인 B와 사실상 혼인상태가 파탄임을 공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원고A 스스로 B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C의 행위가 설령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A와 B의 혼인관계 실체가 없거나 이미 파탄생태라면,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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