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결혼한 부부로 B는 보험설계사이다. 그런데 B는 어느날부터 회식, 보험가입을 위한 고객만남 등 이유로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다. A는 혹시하는 마음에 외출하는 B를 따라갔는데 커피숍에서 C를 만나 대화하다가 근처 식당으로 가 단둘이 식사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도 B와 C는 만났다.
A는 C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C는 보험설계사와 고객 사이 관계일뿐 부정한 관계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리고 B가 가입 추천한 보험가입설계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출력일자가 B와 C가 만나기 전날이었다. 그 외 B와 C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보험설계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결국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와 C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관계라고 보기 부족하다(=증거불충분)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입장 : 보험설계사는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만나는 장소가 커피숍, 직장 등 공개된 장소가 많다. 그리고 보험가입 관련하여 몇 번 더 만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보험가입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다. 반면 두 사람이 커피숍에서 만난 것이 보험가입 때문이 아니라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갖고 만났다거나 보험가입이나 설명과 전혀 무관한 행위 이를테면 커피숍이 아니라 영화관에서 만남, 근교 드라이브 등 했다면 부정행위로 의심할 수 있다. 그 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보험가입 이외 '보고싶다'. '사랑해' 등 애정표현이 있었다면 다른 증거와 결합해 부정행위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피고입장 : 누군가로부터 오해받지 말자. 만약 B를 만나기 전날 설계한 보험가입서가 없었다면 자칫 불륜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다. 자기 일에 충실한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 시각에서 고객을 만나는 장소, 만남 횟수나 시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서 오해받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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