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결혼한 부부이다. B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C와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성관계로 발전해 성관계까지 하였다. 얼마 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A는 C를 찾아가 항의하였는데, C는 A가 갑자기 직장을 찾아와 불륜녀라고 소리쳐 A에게 욕설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직장내 소문이 걱정된 C는 며칠 후 A에게 전화해 사과하였고, A는 합의금 1500만원을 요구했다. C는 A 계좌로 같은 금액를 송금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A는 다시 C에게 전화해 둘 사이 불륜관계가 처음에 안 것보다 더 오래되었고, 성관계 횟수도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며 2000만원을 더 요구하였고, C는 A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A와 C 사이에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A는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C는 위자료 3500만원을 송금하면서 이미 합의했으니 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A는 1500만원은 처음 직장 찾아갔을 때 C가 자신에게 욕설,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한 합의금이고, 2000만원 받았을 당시까지 A가 안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회에 대한 위자료일 뿐 2000만원 받고나서 두사람의 또다른 불륜행위, 성관계 횟수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추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1500만원이 자신에게 욕설, 모욕에 대한 것에 한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그와 같은 행위에 1500만원 지급은 이례적으로 고액이며, 달리 이 돈이 C의 말에 한정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리고 2000만원도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A의 전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특정기간이나 특정행위로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특정기간, 특정행위로 나눠서 합의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만약 그렇게 건별 합의라면 C가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보통 일괄 합의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3500만원을 지급한 이상 추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위자료가 3500만원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3500만원 받으며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각하하진 않았다.
결국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나서 불륜상대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 관계, 부정행위 기간, 정도, 합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합의금 받았다고 소송 못하거나 패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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