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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이름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하면 조회된다

by 피고를 위한 변명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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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 피고를 특정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성씨는 모르고 이름 두글자만 알거나 O사장, OO엄마밖에 모른다면? 걱정안해도 된다. 피고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만 정확히 알면 소송 중에 피고 인적사항을 알아 낼 수 있다.

 

피고의 이름을 정확히 모를 경우 일단 소장에 피고이름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소장을 접수한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법원에 피고 휴대전화번호를 대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해야 한다(피고 이름과 통신사 가입자 이름이 다른 경우 통신사는 사실조회신청에는 회신하지 않는다).

 

SK 텔레콤

(우편번호 04539 ) 서울 중구 을지로 65(을지로 2가 11)

KT

(우편번호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06)

LG 유플러스

(우편번호 04389)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한강로 3가)

 

조회할 사항
가. 조회할 휴대전화 번호 : 010 - **** - ****
나. 조회할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00월 00일까지
다. 조회할 항목 : 성명불상자(가입자와 피고 성명이 상이한 자)의 가입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조회할 사항에 반드시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기재해야 통신사는 해당 휴대전화의 가입자 내역을 회신한다.

SKT, KT, LG U+ 등 통신 3사는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 당시 주소, 가입일을 회신하고, 가입이력이 없으면 '가입자없음'으로 회신해 준다.

그렇게 피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피고 성명불상을 피고 000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다. 법원은 피고의 초본상 마지막 주소로 소장을 등기우편 발송하고, 피고 또는 피고가족, 직장동료가 등기우편을 받으면 비로소 민사소송이 시작된다.

참고로 일반적인 등기우편이라 다른 사람은 열어보기 전까지 소장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냥 보낸사람이 00법원이라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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